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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이  름 : 재무팀
시  간 : 2021-10-27 09:36:38 | 조회수 : 2191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선앤엘(이하 “당사”) 2021 10 13일 동부흥산 주식회사 (이하 “동부흥산”)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합병 당사회사

   존속법인당사(본점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

   소멸법인: 동부흥산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진흥로 128번길 8(성곡동))

2. 합병방법당사가 동부흥산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동부흥산은 해산함

3. 합병비율「당사 : 동부흥산 = 1 : 0 (당사는 동부흥산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하고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4. 합병기일: 2022 1 1

5. 당사와 동부흥산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 2021 10 27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하기 “다행사방법 및 장소”에 따라 제출

제출기간 : 2021 10 27일부터 2021 11 10일까지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21 11 10()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 (전화: 02-791-0233)

       (2) 실질주주 : 2021 11 5() (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2111 10()까지

                          당사 재무팀에 제출 (전화: 02-791-0233)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 3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선앤엘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선앤엘과 동부흥산 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1          

성명: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021 10 27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

주식회사 선앤엘 대표이사 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