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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합병 공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0-26 00:00:00 | 조회수 : 1758

소규모 합병 공고

 

선창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 2020년 10 12일 ㈜다린(이하 “다린”)과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합병 당사회사

   존속법인당사(본점 소재지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

   소멸법인: 주식회사 다린(본점 소재지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3 111)

2. 합병방법당사가 다린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다린은 해산함

3. 합병비율「당사 : 다린 = 1 : 0 (당사는 다린의 발행주식총수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본건 합병의 합병비율은 1:0으로 하고본건 합병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4. 합병기일: 2021년 1 1

5. 당사와 다린과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행사절차: 2020년 10 26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하기 “행사방법 및 장소에 따라 제출

제출기간: 2020 10월 26일부터 2020년 11월 9일까지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0년 11 9()까지 당사 경영관리팀에 제출 (전화: 02-791-0233)

       (2) 실질주주: 2020년 11 6() (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구체적인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람)하거나 2020

                      11 9()까지 당사 경영관리팀에 제출 (전화: 02-791-0233)

주식매수청구권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선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선창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다린과의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2020년     월     

성명: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2020 10 26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

선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