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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이  름 : 재무팀
시  간 : 2021-10-12 15:56:34 | 조회수 : 2333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1 10 12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부흥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흡수합병은 상법 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법 527조에 3 및 상법 354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1 10 27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흡수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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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 2021 10 27

일자 : 2021 10 12


주식회사 선앤엘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

대표이사 서성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