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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금품, 향응, 편의 요구 등 부정한 행위
임직원의 회사의 대외 신뢰도와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
임직원에 상호 간의 인격모독 및 성희롱에 대한 행위
기타 윤리규범 및 임직원 행동지침에 위배되는 행위
윤리경영 정착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건의 사항
윤리경영 실천 모범사례 및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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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제보 : 032-770-3000
서신제보 : 대표이사 친전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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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제보에 대하여는 감사담당부서에서 진상을 조사 착수
진상조사결과 윤리규범에 위반될 경우에는 방침에 따라 처리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송부 : 전화나 E-mail
제보자보호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제보 및 의견진술자의 비밀을 유지하고, 정당한 제보자 및 의견진술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지 않도록 함
신분노출, 차별대우 등 불이익을 받은 제보자 및 의견진술자는 감사담당부서에 보호조치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팀은 제보자 및 의견진술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제보 또는 의견진술자의 신분이 노출된 경우 감사담당부서는 신분노출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한 임직원은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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