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1년 10월 12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동부흥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 흡수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527조에 3 및 상법 제354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1년 10월 2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위 흡수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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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정 기준일 : 2021년 10월 27일
일자 : 2021년 10월 12일
주식회사 선앤엘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가)
대표이사 서성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