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종료 보고 공고
선창산업 주식회사 (이하 “당사”)은 2021년 1월 4일 상법 제527조의3에 규정된 주주총회에 갈음한 이사회 결의로 당사가 주식회사 다린(이하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소멸회사는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당사 및 소멸회사는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고,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당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 함.
2. 합병비율: 당사와 소멸회사간 합병비율은 1:0으로 함(무증자합병)
3. 합병 후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의 변동: 본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발행주식 수 및 자본금은 변동 없음.
4. 합병 진행 경과
- 합병 이사회 결의일: 2020. 9. 25
- 합병 계약 체결일: 2020. 10. 12.
-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2020. 10. 26. ~ 2020. 11. 9.
-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0. 11. 16.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0. 11. 18. ~ 2020. 12. 18.
- 합병기일: 2021. 1. 1.
- 합병종료 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21. 1. 4.
- 합병등기(예정)일: 2021. 1. 5
2021년 1월 4일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가)
선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