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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0-11-17 00:00:00 | 조회수 : 2137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선창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 상법 527조의 3 의거하여 2020 11 16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다린(이하 “다린”)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다린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상법 527조의 5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제출 기간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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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2. 
이의제출 기간 : 2020 11 18 ~ 2020 12 18
   3. 
이의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선창산업 주식회사 경영관리팀
                             (
전화 : 02-791-0233)

 

2020 11 17

선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