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선창산업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16일 개최한 당사의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다린(이하 “다린”)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주식회사 다린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527조의 5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께서는 아래 이의제출 기간 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2. 이의제출 기간 : 2020년 11월 18일 ~ 2020년 12월 18일
3. 이의제출 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1가) 선창산업 주식회사 경영관리팀
(전화 : 02-791-0233)
2020년 11월 17일
선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성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