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0년 10월 2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다린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하며,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2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인천시 중구 월미로 96(북성동 1가)
선창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성교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