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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탄소중립 넘어 탄소흡수] 업계 "탄소저장량 평가제, 기준 지표로 활용해야"
이  름 : 관리자
시  간 : 2021-07-15 10:08:59 | 조회수 : 1897
ESG 평가체제 구축하려면?

건설사 혜택없어...수입산 목재 선호
포스코 '가격선호제' 모범 사례 꼽혀


산림ㆍ목재 분야를 통한 ESG 평가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재보다 계량화된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탄소저장량 평가제도’가 기준 지표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합법적 절차에 의해 수확된 목재를 이용한 목제품을 이용할 경우 기업에 거래 가능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산림청이 운영 중인 ‘탄소저장량 평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2019년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제품에 포함된 탄소저장량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목재 제품의 친환경성을 널리 알리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IPCC(기후변화협의체)가 정한 목재 제품의 탄소저장량에서 국내 목재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외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해당 제도는 이미 합판과 PB, MDF 제품 등에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한 대형 합판제조사 임원은 “탄소저장량 평가인증을 받은 국산 목재 제품을 사용하는 건설사에 주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저가의 수입산 목재에 밀려 국산 목재가 설 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목재 업계에서는 오는 12월 발표되는 K-ESG 평가체제에 국산 목재 제품 활용 부문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센티브 없이는 산림청이 목표하는 국산 목재자급률 30% 달성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역시 국산 목재 사용 등으로 ESG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건설사가 입찰 가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인센티브라고 지적했다. 공공사업 입찰에서 국산 목재 등 친환경 자재 사용 계획서를 제출한 건설사에 대한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ESG 경영체제 도입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며 내부적으로 친환경 자재 구매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대기업에서 도입한 구매제도를 보면 정부도 인센티브의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전했다.

실례로 최근 포스코건설은 친환경 자재 구매 금액을 2025년까지 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건축물 자재 중 생산, 설계, 유지관리, 폐기에 걸친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을 인정받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는 것이다. 국산 목재도 그 대상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녹색제품에 대한 ‘가격선호제도’를 적용했다. 녹색제품 인증을 획득한 협력사가 입찰 시 녹색제품 우선 구매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격평가 시 5%를 우대해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즉,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건설은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이 업체가 낙찰받으면 원래대로 100원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규제가 아닌 인센티브 방식으로 협력사에도 저탄소, 친환경 자재 사용을 독려해 ESG 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재 업계도 포스코건설의 ‘가격선호제’를 국산 목재 활용을 독려할 모범 케이스로 꼽는다.

한국합판보드협회 관계자는 “수소차와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듯, 국산 목재제품을 활용하는 건설사와 건축주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ESG 경영체제 정착과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며, “조달청부터 국산 목재 사용계획을 밝힌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출처 : e대한경제 최지희기자의 글 (https://www.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70617335468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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